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인삼다당체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11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5-11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인삼다당체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11호)
인정번호제2015-11호
일일 섭취량6 (g) ~ 6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2)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