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보이차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4-7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4-7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보이차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4-7호)
인정번호제2014-7호
일일 섭취량1 (g) ~ 1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2)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