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4-22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4-22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4-22호) |
|---|---|
| 인정번호 | 제2014-22호 |
| 일일 섭취량 | 13 (g) ~ 13 (g) 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enopausal women`s health,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damage by UV radiation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