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3-14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3-14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3-14호) |
|---|---|
| 인정번호 | 제2013-14호 |
| 일일 섭취량 | 800 (mg) ~ 800 (mg) m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