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핑거루트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2-36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2-36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핑거루트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2-36호)
인정번호제2012-36호
일일 섭취량600 (mg) ~ 600 (mg) m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