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1-2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1-23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1-23호)
인정번호제2011-23호
일일 섭취량2 (g) ~ 2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 (영문) May help to maintain liver protection from alcohol-induced damage

섭취 시 주의사항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