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Green Mate Extract EFLA 920(기능성원료인정제2010-7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0-7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Green Mate Extract EFLA 920(기능성원료인정제2010-7호) |
|---|---|
| 인정번호 | 제2010-7호 |
| 일일 섭취량 | 3 (g) ~ 3 (g) 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