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0-40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0-40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0-40호)
인정번호제2010-40호
일일 섭취량40 (ml) ~ 40 (ml) ml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I)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