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3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0-33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지각상엽 추출 혼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33호)
인정번호제2010-33호
일일 섭취량3 (g) ~ 3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피부에 광과민성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