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아마인(기능성원료인정제2009-72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09-72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아마인(기능성원료인정제2009-72호) |
|---|---|
| 인정번호 | 제2009-72호 |
| 일일 섭취량 | 50 (g) ~ 50 (g) 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Ⅱ)
섭취 시 주의사항
(1) 혈액응고와 관련된 질병이 있거나 혈액응고저해제를 섭취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마인의 섭취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제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