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다래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9-18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09-18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다래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9-18호)
인정번호제2009-18호
일일 섭취량2 (g) ~ 2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hypersensitivity reactions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