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L-글루타민(기능성원료인정제2008-7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08-7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L-글루타민(기능성원료인정제2008-7호) |
|---|---|
| 인정번호 | 제2008-7호 |
| 일일 섭취량 | 3,000 (mg) ~ 5,000 (mg) m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과도한 운동 후의 L-글루타민 보충은 신체 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①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 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②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③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④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