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포도종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42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08-42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포도종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42호) |
|---|---|
| 인정번호 | 제2008-42호 |
| 일일 섭취량 | 0 (mg) ~ 200 (mg) m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인체의 항산화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영문) May help protect body from oxidative stress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② 영유아, 임산부는 섭취를 삼가 해야 한다.③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