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14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08-14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14호)
인정번호제2008-14호
일일 섭취량1,130 (mg) ~ 1,130 (mg) m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를 피해야 함 (2) ’달맞이꽃종자유’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을 섭취를 삼가야 함 (3)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및 수술 전후 환자는 섭취를 삼가야 하며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