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라포레큐팬티라이너(대형, 소형)

(주)티케

의약외품

라포레큐팬티라이너(대형, 소형)은(는) (주)티케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생리대'입니다.

제품명라포레큐팬티라이너(대형, 소형)
업체명(주)티케
분류생리대
허가일자2024-04-17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생리직전 또는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적처리

용법·용량

1회 1매씩 사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 후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