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본퓨어팬티라이너(롱)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의약외품

본퓨어팬티라이너(롱)은(는) (주)제이투엘에프에이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생리대'입니다.

제품명본퓨어팬티라이너(롱)
업체명(주)제이투엘에프에이
분류생리대
허가일자2023-08-02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생리 직전·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적 처리

용법·용량

1회 1매씩 수회 사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 후 수세식 변기 내에 버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