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주식회사애드고컴퍼니
애드고패드은(는) 주식회사애드고컴퍼니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반창고'입니다.
상처부위, 환부 등의 보호
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1개씩 사용 한다.
본품은 멸균된 제품으로 개봉하여 바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