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펜코디에프패드

주식회사 펜타스코리아

의약외품

펜코디에프패드은(는) 주식회사 펜타스코리아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입니다.

제품명펜코디에프패드
업체명주식회사 펜타스코리아
분류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허가일자2022-10-17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창상 및 수술 후 처치용

용법·용량

적당량을 환부에 사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