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케이닥터크린소독용에탄올
(주)케이보은제약
케이닥터크린소독용에탄올은(는) (주)케이보은제약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외용소독제'입니다. 주성분은 에탄올(95)입니다.
| 제품명 | 케이닥터크린소독용에탄올 |
|---|---|
| 업체명 | (주)케이보은제약 |
| 분류 | 외용소독제 |
| 주성분 | 에탄올(95) |
| 허가일자 | 2020-03-20 |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1. 손 및 피부의 소독 2.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
용법·용량
소독부위에 바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구강내, 점막 및 손상된 피부(자극작용이 있다) 1) 발진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2) 피부 :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1)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2) 사용시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광범위하게 또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에탄올 증기를 대량 또는 반복하여 마시는 경우 점막에의 자극,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동일 부위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지(脫脂)등으로 피부가 거칠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혈청, 농 등의 유기물질은 이 약의 살균작용을 약화시키므로 이때 사용하는 의료용구 등의 소독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 약으로 용구를 충분히 씻어낸 후 사용한다. (5) 인화성, 폭발성이 있으므로 화기(전기메스 사용을 포함)에 주의한다. (6) 합성고무제품, 합성수지제품, 광학기구, 유리기구, 도장(塗裝)한 카테터 등에 사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금속기구를 장시간 담가둘 필요가 있는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0.2~1%의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다. 밀폐, 차광용기에 넣어 화기를 피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