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수성위생재료공업사
수성부직포-에스은(는) 수성위생재료공업사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가목과 유사한 물품'입니다.
창상 및 수술후 처치용
적량 사용
비멸균 제품이므로 환부처치시 멸균처리후 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