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의약외품

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은(는) (주)제이투엘에프에이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생리대'입니다.

제품명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
업체명(주)제이투엘에프에이
분류생리대
허가일자2013-12-06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생리직전 혹은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적 처리

용법·용량

1회1매사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 후 수세식 변기 내에 버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