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의약외품
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은(는) (주)제이투엘에프에이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생리대'입니다.
| 제품명 | 본에스팬티라이너(일반) |
|---|---|
| 업체명 | (주)제이투엘에프에이 |
| 분류 | 생리대 |
| 허가일자 | 2013-12-06 |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생리직전 혹은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적 처리
용법·용량
1회1매사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 후 수세식 변기 내에 버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