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주)장성
자스코복부용패드은(는) (주)장성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입니다.
상처 및 환부 처치용
적의사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