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메딕면드레싱

주식회사두원사이언스제약

의약외품

메딕면드레싱은(는) 주식회사두원사이언스제약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가목과 유사한 물품'입니다.

제품명메딕면드레싱
업체명주식회사두원사이언스제약
분류가목과 유사한 물품
허가일자2012-05-14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상처부위의 보호

용법·용량

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1매씩 갈아붙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