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하이맘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의약외품
하이맘폼은(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입니다.
| 제품명 | 하이맘폼 |
|---|---|
| 업체명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
| 분류 |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
| 허가일자 | 2012-05-01 |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하지궤양, 욕창 및 외과적 상처의 드레싱에 사용한다.
용법·용량
환부를 세척하고 상처 접촉층이 환부에 직접 접촉하도록 부착하며 상처면보다 크게 적용하여 붕대, 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한다. 삼출물이 과다 흡수되면 드레싱을 교환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의약외품은 Hydrochlorite 용액 (Eusol 등) 또는 과산화수소수와 같은 산화제 (Oxidising Agent)와 함께 사용하면 기포성 충진제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