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동서위생재료공업사
동서거즈붕대3호은(는) 동서위생재료공업사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붕대'입니다. 주성분은 거즈3호입니다.
창상 및 수술후 처치용, 상처 보호용.
적량 사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