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피코바이오과산화수소수(과산화수소수35%)

(주)피코바이오

의약외품

피코바이오과산화수소수(과산화수소수35%)은(는) (주)피코바이오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외용소독제'입니다. 주성분은 과산화수소수35%입니다.

제품명피코바이오과산화수소수(과산화수소수35%)
업체명(주)피코바이오
분류외용소독제
주성분과산화수소수35%
허가일자2007-05-03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환부의 청소, 상처면의 소독 질세척, 탈취, 구강세척

용법·용량

탈지면 등에 적셔 환부를 1일 1회~수회 살균소독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 사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농후액은 상처 및 점막부위를 자극함. 2) 구강에 연용하는 경우 혀의 유두대비(hairy tongue)를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말 것. 1)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내복하지 말 것).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낼 것. 3)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상부위에 사용할 때보다 저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심한 창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희석액으로는 주사용증류수나 멸균정제수를 사용할 것(수돗물이나 정제수를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 후에는 마개를 꼭 막고 냉암소 보관할 것. 배합금기 : 대부분의 유기물질을 포함한 환원제, 알칼리, 요오드화물, 과망간산염, 환원제 1) 결장세정 목적으로 직장에 사용하여 가스색전증, 결장파열, 직장항문에 장관괴저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2) 마우스에 장기대량 경구투여로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