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주)대한위재상사
대한멸균부직포은(는) (주)대한위재상사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가목과 유사한 물품'입니다.
창상 및 수술후 처치용
적의사용
개봉후 즉시 사용, 포장 파손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