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대한위재멸균면봉

(주)대한위재상사

의약외품

대한위재멸균면봉은(는) (주)대한위재상사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입니다.

제품명대한위재멸균면봉
업체명(주)대한위재상사
분류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허가일자2002-11-18

상세 정보

효능·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외과 처치용

용법·용량

적량 사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멸균제품이므로 개봉후 즉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