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주)대한위재상사
대한멸균가아제3호은(는) (주)대한위재상사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입니다. 분류는 '거즈'입니다. 주성분은 거즈입니다.
창상 및 수술시 처치용
적량사용
밀봉된 봉지를 개봉한 후에는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