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주식회사 제조
전문의약품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은(는) 메디슨파마코리아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주성분은 [M286185]기보시란나트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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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월 1회 2.5mg/kg(기보시란으로서)으로 용량은 실제 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투여 용량(mg) 및 부피(mL)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환자 체중(kg) × 용량(2.5mg/kg, 기보시란으로서) = 투여할 이 약의 총량(mg) 총량(mg)/바이알의 농도(189mg/mL, 기보시란으로서) = 주사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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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약품명 |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 |
|---|---|
| 제조사 | 메디슨파마코리아주식회사 |
| 주성분 | [M286185]기보시란나트륨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자 | 20260226 |
상세 정보
이 약은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월 1회 2.5mg/kg(기보시란으로서)으로 용량은 실제 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투여 용량(mg) 및 부피(mL)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환자 체중(kg) × 용량(2.5mg/kg, 기보시란으로서) = 투여할 이 약의 총량(mg)
총량(mg)/바이알의 농도(189mg/mL, 기보시란으로서) = 주사할 이 약의 총 부피(mL)
투여가 누락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누락된 용량 투여 후 한 달 간격으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이 약 투여로 아미노전이효소의 유의한 상승으로 인해 투여를 일시 중지한 후 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호전된 환자의 경우 용량을 월 1회 1.25mg/kg으로 하여 투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
· 최대 허용 단회 주사량은 1.5mL이다. 투여량이 1mL보다 더 많다면 여러 개의 바이알이 필요하다.
· 투여량이 1.5mL를 초과하는 경우 주사량으로 인한 주사 부위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총 용량은 각 주사액이 대략적으로 동일한 용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주사기 간에 균등하게 나눈다.
· 이 약은 복부에 피하주사하며, 대체 가능한 주사 부위로는 허벅지나 상완을 포함한다.
· 매 투여 시마다 주사 부위 변경을 권장한다.
· 이 약은 흉터 조직 또는 붉어지거나 염증이 있거나 부어오른 부위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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