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테밀라정(아프레밀라스트)
(주)동구바이오제약 제조
전문의약품
오테밀라정(아프레밀라스트)은(는) (주)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정제,저작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apremilast 10.000000mg/정(A정 4정중)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상한가는 95,000원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1. 건선성 관절염 이전 항류마티스(DMARD) 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2. 건선 광선치료 및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약은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의 치료와 진단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 의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약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초기 투여 시 아래 표 1의 일정에 따라 투여한다. 이 약의 유지용량은 1 일 2 회 약 12 시간 간격으로 30 mg씩을 경구투여하는 것이다. 초기 투여 이후 재투여 시에는 용량의 점진적인 증가 없이 투여할…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오테밀라정(아프레밀라스트) |
|---|---|
| 제조사 | (주)동구바이오제약 |
| 주성분 | apremilast (10mg/정(A정 4정중))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
| 약값(급여상한가) | 95,000원동일성분 10개 가격비교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동일성분 최저 기준) |
| 약효분류(ATC) | L04AA32 |
| 약 모양 | 마름모형 / 분홍 / 필름코팅정 |
| 각인 | 앞: DKP / 뒤: 30 |
| 허가일자 | 20240417 |
| 국내 생산실적 | 2024년 450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
상세 정보
1. 건선성 관절염
이전 항류마티스(DMARD) 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2. 건선
광선치료 및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