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인정
(주)바이넥스 제조
일반의약품
자메인정은(는) (주)바이넥스에서 제조하는 일반의약품 필름코팅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최토제, 진토제'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22972]디페니돌염산염|[M223081]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M040133]리보플라빈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이 약은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사용합니다.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멀미의 예방에는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성인 및 만 15세 이상은 1회 1정씩, 만 11세 이상~만 15세 미만은 1회 2/3정씩, 만 8세 이상~만 11세 미만은 1회 1/2정씩, 복용합니다. 증상 발현(드러냄)시에 추가 복용할 경우에는 1회 복용량을 추가 복용하되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고, 1일 복용회수는 3회를 한도로 합니다.
⚠️주의할 부작용은?
발진, 충혈되서 붉어짐, 가려움, 배뇨장애, 두통, 안면홍조, 눈부심, 부동감, 불안정감, 구갈(목마름) 또는 변비 등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함께 피해야 할 것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 위장진통·진경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기본 정보
| 약품명 | 자메인정 |
|---|---|
| 제조사 | (주)바이넥스 |
| 주성분 | [M222972]디페니돌염산염|[M223081]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M040133]리보플라빈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 약효분류 | 최토제, 진토제 |
| 약효분류(ATC) | A04AD51 |
| 약 모양 | 원형 / 갈색 / 필름코팅정 |
| 각인 | 앞: JT / 뒤: 없음 |
| 허가일자 | 20240116 |
| 국내 생산실적 | 2024년 73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
상세 정보
이 약은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