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
(주)새한제약 제조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은(는) (주)새한제약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정제,저작정입니다.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계열입니다. 주성분은 페노피브레이트 0.160000g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상한가는 303원입니다.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계열입니다.
원발성 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IV형)
: 페노피브레이트로서 1일 1회 160 mg을 식후 즉시 경구투여한다. :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사용에 관한 임상자료는 아직 없다. 페노피브레이트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병행하여 투여한다. 이 약은 빈속에서는 흡수가 덜 될 수 있으므로 식후 즉시 투여한다(145 mg 제제 제외). : 신기능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용량 감량이 필요하지 않다. : 중등…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 |
|---|---|
| 제조사 | (주)새한제약 |
| 주성분 | 페노피브레이트 (0.16g)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동맥경화용제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계열입니다. |
| 약값(급여상한가) | 303원동일성분 28개 가격비교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동일성분 최저 기준) |
| 약효분류(ATC) | C10AB05 |
| 약 모양 | 기타 / 하양 / 필름코팅정 |
| 각인 | 앞: SHP / 뒤: 160 |
| 허가일자 | 20200311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품목 허가취소(’26. 4. 28.자):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20260414)
○ 2024. 10. 17.자로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10. 31. ~ 2024. 11. 14.)’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의약품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에 대한 원료칭량공정(2024. 11. 12.)을 실시하고, 제품 판매를 진행하는 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