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뮨젠주(싸이모신알파1)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제조
전문의약품생동성 인정
이뮨젠주(싸이모신알파1)은(는) (주)인트로바이오파마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89874]싸이모신알파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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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약품명 | 이뮨젠주(싸이모신알파1) |
|---|---|
| 제조사 | (주)인트로바이오파마 |
| 주성분 | [M089874]싸이모신알파1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
| 약효분류(ATC) | L03AX |
| 허가일자 | 20190925 |
| 국내 생산실적 | 2024년 555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
상세 정보
1) 이 약 및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자
2) 장기 이식 환자 등 의도적으로 면역기능을 저하시킨 환자(이 약은 면역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우수하다. 99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참여한 임상 연구에서 싸이모신 알파 1에 의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작용은 보고된바 없으나 초기 이 약이 아닌 다른 처방의 싸이모신 알파 1 함유 제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주사부위의 작열감 및 일시적 근육량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들 증상은 특정 제조단위를 사용한 환자들에서 관찰되었고 새로운 제조단위로 대체하였을 때 소실되었다.
단일 용량 결정 연구에서 2.4mg/㎡ 용량을 투여한 한 명의 환자에서 발열, 4.8 및 9.6mg/㎡ 용량을 투여한 환자 두 명에서는 오심이 관찰되었으나 이들은 권장용량인 0.9mg/㎡ 보다 훨씬 과량이었다.
이 약의 투여로 ALT 수치가 일시적으로 기준치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나 간 손상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한 약물 투여를 계속 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반응으로 빈도가 낮고 경미한 주사부위의 국소 증상 및 손의 부종 및 발적과 같이 발생하는 드문 홍반, 일시적인 근육위축, 다발성 관절통이 있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요통 1례가 보고되었다.
본 약 투여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혈청 ALT, 알부민 및 빌리루빈의 농도 측정)를 실시할 것
다른 면역 조절제와 병용할 경우 주의해야 하며 다른 약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동물실험에서 이 약의 투여로 인한 태아의 치명적인 결함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Pregnancy Category C) 임산부에 투여시의 위해나 생식능에 대한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또한 이 약의 유즙으로의 이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수유부에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환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고의 또는 사고로 사람에게 과량 투여된 보고는 없었다. 동물실험에서 초회 20mg/kg을 단회 투여한 후 13주간 6mg/kg/day를 반복투여한 것이 최고 농도의 시험이었다. 동물실험에서 가장 높은 단회투여 농도는 임상사용량의 800배의 양이었다. 인간에게서는 4주간 주 2회 16mg씩 투여한 경우 이상반응은 없었다.
1) 이 약에 의한 발암성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2) 이 약은 용제와 혼합한 후 즉시 사용해야 한다.
이 약품의 상세 복약정보(쉬운 말 설명)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