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한국코와(주) 제조

전문의약품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은(는) 한국코와(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신약'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6855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국소 베타차단제 또는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에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1회 1방울, 1일 2회 점안한다. 이 약을 다른 점안제와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약품명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제조사한국코와(주)
주성분[M26855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신약
약효분류(ATC)S01EX07
허가일자20190221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 해당 품목 수입허가취소(2026. 4. 20. 자) - 해당 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20260406)

    의약품 수입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2차 위반] * 1차 행정처분(2025. 8. 27.):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5. 9. 11. ~ 2026. 3. 10.)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5. 9. 11. ~ 2026. 3. 10.) - 해당 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20250827)

    의약품 수입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의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상세 정보

국소 베타차단제 또는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에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