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한국코와(주) 제조
전문의약품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은(는) 한국코와(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신약'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6855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국소 베타차단제 또는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에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1회 1방울, 1일 2회 점안한다. 이 약을 다른 점안제와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
|---|---|
| 제조사 | 한국코와(주) |
| 주성분 | [M26855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신약 |
| 약효분류(ATC) | S01EX07 |
| 허가일자 | 20190221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 해당 품목 수입허가취소(2026. 4. 20. 자)
- 해당 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20260406)
의약품 수입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2차 위반] * 1차 행정처분(2025. 8. 27.):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5. 9. 11. ~ 2026. 3. 10.)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5. 9. 11. ~ 2026. 3. 10.)
- 해당 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20250827)
의약품 수입품목 ‘그라나텍점안액0.4%’의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상세 정보
국소 베타차단제 또는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에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