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버원현탁액
대웅바이오(주) 제조
전문의약품생동성 인정
올리버원현탁액은(는) 대웅바이오(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기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09360]L-발린|[M222531]L-류신|[M222530]L-이소류신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식사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알부민 혈증을 나타내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 혈증의 개선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통상 성인에 1회 1포를 1일 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올리버원현탁액 |
|---|---|
| 제조사 | 대웅바이오(주) |
| 주성분 | [M209360]L-발린|[M222531]L-류신|[M222530]L-이소류신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기타 |
| 약효분류(ATC) | V06B |
| 허가일자 | 20181010 |
| 국내 생산실적 | 2024년 191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의약품 ‘올리버원현탁액’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6. 2. 19. ~ 2026. 4. 18.)(20260205)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5. 12. 31.)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상세 정보
식사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알부민 혈증을 나타내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 혈증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