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제조
전문의약품
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은(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주사제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혈액 및 조혈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purified fish oil 5.000000g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의 보충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오메가벤으로서 1 mL에서 최대 2 mL/체중 kg =정제어유로서 0.1 g에서 최대 0.2 g/체중 kg =체중 70 kg인 환자의 경우 70 – 140 mL의 오메가벤을 투여한다. 오메가벤은 다른 지방유제와 함께 투여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오메가벤의 비율은 총 지방섭취량의 10 - 20%이어야 하며 총 지방 투여량은 2 g/체중 kg/da…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 |
|---|---|
| 제조사 |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
| 주성분 | purified fish oil (5g)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혈액 및 조혈기관 |
| 약효분류(ATC) | B05BA02 |
| 허가일자 | 20160415 |
| 국내 수입실적 | 2024년 $211,445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
상세 정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의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