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라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
(주)일화 제조
전문의약품
펠라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은(는) (주)일화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정제,저작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기타의 호흡기관용약'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1→8~10) (as dried 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 16.000000mg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상한가는 214원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급성 기관지염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및 12세 이상: 1회 1정, 1일 3회,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펠라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 |
|---|---|
| 제조사 | (주)일화 |
| 주성분 |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1→8~10) (as dried 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 (16mg)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
| 약값(급여상한가) | 214원동일성분 175개 가격비교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동일성분 최저 기준) |
| 약효분류(ATC) | R07AX |
| 약 모양 | 원형 / 갈색 / 필름코팅정 |
| 각인 | 앞: IH / 뒤: PS |
| 허가일자 | 20151218 |
| 국내 생산실적 | 2024년 531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5. 11. 19. ~ 2026. 5. 18.)
- ‘펠라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품목기준코드: 201508325](20251104)
○ 상기 업체는 의약품 ‘펠라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필름코팅정)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 (‘25. 9. 2.)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62호(2024. 12. 11.)
상세 정보
급성 기관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