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콜100주(카트리지)
(주)디브이홀딩스 제조
전문의약품
노보콜100주(카트리지)은(는) (주)디브이홀딩스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주사제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18.000000μg(10μg/mL)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상한가는 356원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치과영역에 대한 전달마취, 침윤마취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전달마취 또는 침윤마취에 염산리도카인으로서 6-40mg(이 약으로서 0.3-2ml)을 사용하며 구강외과 영역에는 염산리도카인으로서 60-100mg(이 약으로서 3-5ml)을 사용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노보콜100주(카트리지) |
|---|---|
| 제조사 | (주)디브이홀딩스 |
| 주성분 |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18μg(10μg/mL))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신경계 |
| 약값(급여상한가) | 356원동일성분 31개 가격비교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동일성분 최저 기준) |
| 약효분류(ATC) | N01BB52 |
| 허가일자 | 20121101 |
| 국내 수입실적 | 2024년 $343,740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1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3,330,000원 부과(20260417)
○ 수입 의약품 ‘노보콜100주(카트리지)’(제조번호 D04292A, 수입일자 2024. 1. 30.)의 2차 포장에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허가받은 용법·용량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상기 업체는 수입 의약품 ‘노보콜100주(카트리지)’의 첨부문서에「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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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영역에 대한 전달마취, 침윤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