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도르점안액

(주)바슈헬스코리아 제조

전문의약품생동성 인정

바티도르점안액은(는) (주)바슈헬스코리아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감각기관(눈·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22894]티몰롤말레산염|[M244311]도르졸라미드염산염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또는 베타차단제에 불충분하게 반응하는 고안압 환자의 증가된 안압 감소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 1회 1방울 1일 2회 질환이 있는 결막낭에 점안한다. 다른 점안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점안제를 최소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사용 전 환자는 손을 씻고 안약의 끝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감염된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에 심각한 이상증세가 생기거나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이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약품명바티도르점안액
제조사(주)바슈헬스코리아
주성분[M222894]티몰롤말레산염|[M244311]도르졸라미드염산염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감각기관(눈·귀)
약효분류(ATC)S01ED51
허가일자20101224
국내 수입실적2024$58,268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상세 정보

개방각 녹내장 환자 또는 베타차단제에 불충분하게 반응하는 고안압 환자의 증가된 안압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