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프람정50mg(토피라메이트)(수출용)

(주)동구바이오제약 제조

전문의약품

토프람정50mg(토피라메이트)(수출용)은(는) (주)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87104]토피라메이트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1) 단독요법 : 단독요법으로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다른 항전간약물을 중단할 경우, 발작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간격으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1/3정도로 단계적으로 감량 중단하도록 한다. 약물대사 효소 유도 약물을 중단시, 토피라메이트 농도가 상승할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식약처 DUR상 다음 약과 함께 사용 시 주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졸라딘주사(아세타졸아미드)
  • 아세타졸정(아세타졸아미드)

약품명토프람정50mg(토피라메이트)(수출용)
제조사(주)동구바이오제약
주성분[M087104]토피라메이트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신경계
약효분류(ATC)N03AX11
허가일자20080428
⚠️

함께 주의할 점 (식약처 DUR)

아래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재된 사실 정보입니다. 개인 복약 판단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상세 정보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