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
큐어시스 제조
전문의약품
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은(는) 큐어시스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혈액 및 조혈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94441]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여러 외과 영역의 수술 및 외상 시 흡수성 지혈제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제품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건조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생리식염수 또는 적당한 농도의 트롬빈 용액으로 적셔서 사용할 수도 있다. 건조상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제품조각을 고루 주물러준 다음 출혈부위에 대고 10 -15초 동안 가볍게 눌러준다. 생리식염수 또는 트롬빈 용액에 적셔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제품을 용액에 담갔다가 꺼내어 짜내서 간격사이에…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 |
|---|---|
| 제조사 | 큐어시스 |
| 주성분 | [M094441]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혈액 및 조혈기관 |
| 약효분류(ATC) | B02BC01 |
| 허가일자 | 20070608 |
| 국내 수입실적 | 2024년 $566,460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 ‘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에 대한 ①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②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6,750,000원 부과
○ 경고(2026. 5. 4. 자)(20260417)
- 상기 업체는 수입 의약품 ‘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제조번호: 3697, 제조일자: 2024. 8. 8., 사용기한: 2024. 10. 17.)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포장에 아래와 같이 제품명 및 사용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수입 의약품 ‘큐탄플라스트스폰지(정제된특수처치젤라틴)’의 2022년…
상세 정보
여러 외과 영역의 수술 및 외상 시 흡수성 지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