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아이주(수출용)
대한약품공업(주) 제조
전문의약품
보노아이주(수출용)은(는) 대한약품공업(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기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89397]가도펜테틴산메글루민|[M040141]메글루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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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및 소아(영ㆍ유아 포함)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이 약 0.2 mL를 투여하면, 진단에 적절한 조영상을 얻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 kg인 환자는 이 약 14 mL를 투여한다. 이러한 조영검사에서도 진단이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아는 30분 내에 체중 kg당 0.2 mL를, 성인은 체중 kg당 0.2~0.4 mL를 2차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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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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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약품명 | 보노아이주(수출용) |
|---|---|
| 제조사 | 대한약품공업(주) |
| 주성분 | [M089397]가도펜테틴산메글루민|[M040141]메글루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기타 |
| 약효분류(ATC) | V08CA01 |
| 허가일자 | 20070420 |
상세 정보
성인 및 소아(영ㆍ유아 포함)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이 약 0.2 mL를 투여하면, 진단에 적절한 조영상을 얻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 kg인 환자는 이 약 14 mL를 투여한다.
이러한 조영검사에서도 진단이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아는 30분 내에 체중 kg당 0.2 mL를, 성인은 체중 kg당 0.2~0.4 mL를 2차로 주사한 후 다시 MRI를 실시하면 진단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전이나 재발성 종양 검사에는 처음부터 체중 kg당 0.6 mL를 사용하여 진단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성인 및 2세 이상의 유ㆍ소아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0.2 mL를 투여하면, 진단에 적절한 조영상을 얻기에 충분하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MRI 조영증강의 임상경험은 충분하지 않다.
약이 잘 확산되지 않는 혈관이 부족한 부위나 작은 세포외강과 같은 특별한 부위를 조영하고자 할 때에는 체중 kg당 0.4 mL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비교적 약한 T1강조 영상을 촬영할 때 그러하다.
성인의 암 전이나 재발성 종양 검사에는 처음부터 체중 kg당 0.6 mL를 사용하여 진단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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