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디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바이넥스 제조
펜디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은(는) (주)바이넥스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정제,저작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자율신경제'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35.000000mg입니다.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가 30 kg/m 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 kg/m 2 이상인 비만 환자에서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외인성 비만 치료 시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 이 약은 다른 식욕억…
성인 :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으로서 1회 35 mg을 1일 2 ~ 3회 식사 1시간 전에 경구투여한다. 용량은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조정하여야 한다. 일부 환자에게는 1일 1회 17.5 mg이 적절할 수도 있다. 용량은 1회 70 mg을 1일 3회를 초과하여 복용하면 안 된다. 이 약은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펜디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
|---|---|
| 제조사 | (주)바이넥스 |
| 주성분 |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35mg)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약효분류 | 자율신경제 |
| 약효분류(ATC) | A08AA |
| 약 모양 | 원형 / 하양 / 나정 |
| 각인 | 앞: M분할선L / 뒤: PD35 |
| 허가일자 | 20040705 |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펜디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업무정지 15일(‘26. 6. 1. ~ ’26. 6. 15.)(20260601)
○ 기준서 미준수 - 업체 기준서 ‘문서의 기록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G-004-A, 발효일자: 2021.8.11.)’의 ‘6. 절차 > 6.1 일반사항 > 4)항’에 따라 ‘제조관리 기록서, 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기준서 및 표준작업방법서에 의거하여 규정된 기록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업체 기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