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겐타점안액(겐타마이신황산염, 플루오로메톨론)

한림제약(주) 제조

전문의약품

디겐타점안액(겐타마이신황산염, 플루오로메톨론)은(는) 한림제약(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감각기관(눈·귀)'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202821]겐타마이신황산염|[M051832]플루오로메톨론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ㆍ겐타마이신에 감수성균에 의한 전안부 감염(예 : 세균성결막염) ㆍ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전안부 염증(예 : 눈 수술 후 치료시)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ㆍ세균성 감염(예 : 세균성 결막염) : 감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한다. 감염된 눈의 결막낭내에 1회 1방울 1일 5회 점안한다. 중증인 경우에는 1-2일간, 1시간마다 1방울씩 증량할 수 있다. ㆍ눈 수술 후 치료시 : 수술한 눈의 결막낭내에 1회 1방울 1일 4회 1주일간 점안한다. 그 후로는 적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흔들어서 사용한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식약처 DUR상 다음 약과 함께 사용 시 주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 라식스정(푸로세미드)
  • 후릭스정(푸로세미드)

아래 DUR 정보에서 전체 보기


약품명디겐타점안액(겐타마이신황산염, 플루오로메톨론)
제조사한림제약(주)
주성분[M202821]겐타마이신황산염|[M051832]플루오로메톨론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감각기관(눈·귀)
약효분류(ATC)S01CA07
허가일자20030218
국내 생산실적202473백만원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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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의할 점 (식약처 DUR)

아래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재된 사실 정보입니다. 개인 복약 판단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상세 정보

ㆍ겐타마이신에 감수성균에 의한 전안부 감염(예 : 세균성결막염) ㆍ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전안부 염증(예 : 눈 수술 후 치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