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담케토플라스타(케토프로펜)

(주)보령 제조

일반의약품

맨담케토플라스타(케토프로펜)은(는) (주)보령에서 제조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근골격계'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51464]케토프로펜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이 약은 퇴행성관절염(골(뼈)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ㆍ건초염(힘줄염ㆍ힘줄윤활막염), 건(힘줄)주위염, 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상처)후의 종창(부기)ㆍ동통(통증)의 진통ㆍ소염(항염)에 사용합니다.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환부(질환 부위)에 1일 2회 부착합니다.

⚠️주의할 부작용은?

드물게 쇽 증상(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부기 등 과민성유사증상), 천식발작(건성 수포음(거품소리), 천명(숨을 쌕쌕거림), 호흡곤란), 때때로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발진, 가려움, 수포, 짓무름, 자극감 및 종창(부기) 등의 접촉피부염, 피부건조 및 색소침착, 자외선에 의해 광과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

🚫함께 피해야 할 것

식약처 DUR상 다음 약과 함께 사용 시 주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태극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500밀리그램(수출용)
  •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점안액(수출용)
  • 씨록주사2mg/ml(시프로플록사신)(수출명:CyrocinInj.2mg/ml,CipicinInj.2mg/ml)

아래 DUR 정보에서 전체 보기


약품명맨담케토플라스타(케토프로펜)
제조사(주)보령
주성분[M051464]케토프로펜
전문/일반일반의약품
약효분류근골격계
약효분류(ATC)M02AA10
허가일자20020413
⚠️

함께 주의할 점 (식약처 DUR)

아래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재된 사실 정보입니다. 개인 복약 판단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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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이 약은 퇴행성관절염(골(뼈)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ㆍ건초염(힘줄염ㆍ힘줄윤활막염), 건(힘줄)주위염, 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상처)후의 종창(부기)ㆍ동통(통증)의 진통ㆍ소염(항염)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