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타렘주 2.도타렘주프리필드시린지

게르베코리아(주) 제조

전문의약품

1.도타렘주 2.도타렘주프리필드시린지은(는) 게르베코리아(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신약'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M040141]메글루민|[M086651]산화가돌리늄|[M086220]도타|[M040141]메글루민|[M086651]산화가돌리늄|[M086220]도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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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및 소아(0~만18세)는 이 약 0.1 mmol/kg(0.2 mL/kg)을 정맥투여 한다. 성인에 한하여 - 연수막 종양의 진단 및 단독 전이병소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0.2 mmol/kg(0.4 mL/kg)을 추가로 정맥투여 할 수 있다. - 혈관조영 시 영상결과에 따라 0.1 mmol/kg(0.2 mL/kg)을 추가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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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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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1.도타렘주 2.도타렘주프리필드시린지
제조사게르베코리아(주)
주성분[M040141]메글루민|[M086651]산화가돌리늄|[M086220]도타|[M040141]메글루민|[M086651]산화가돌리늄|[M086220]도타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신약
약효분류(ATC)V08CA02
허가일자19981217
국내 수입실적2024$7,338,960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상세 정보

성인 및 소아(0~만18세)는 이 약 0.1 mmol/kg(0.2 mL/kg)을 정맥투여 한다. 성인에 한하여 - 연수막 종양의 진단 및 단독 전이병소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0.2 mmol/kg(0.4 mL/kg)을 추가로 정맥투여 할 수 있다. - 혈관조영 시 영상결과에 따라 0.1 mmol/kg(0.2 mL/kg)을 추가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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