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

(주)새한제약 제조

일반의약품

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은(는) (주)새한제약에서 제조하는 일반의약품 기타제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최토제, 진토제'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dimenhydrinate 10.000000mg입니다.

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 낱알 사진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 상기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 이 약 2정을 씹는다. 4이상-12세이하 소아 : 상기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 이 약 1정을 씹는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약품명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
제조사(주)새한제약
주성분dimenhydrinate (10mg)
전문/일반일반의약품
약효분류최토제, 진토제
약효분류(ATC)A04A
약 모양사각형 / 청록 / 껌제
허가일자19881012

상세 정보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