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
(주)새한제약 제조
일반의약품
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은(는) (주)새한제약에서 제조하는 일반의약품 기타제형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최토제, 진토제'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dimenhydrinate 10.000000mg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성인 : 상기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 이 약 2정을 씹는다. 4이상-12세이하 소아 : 상기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 이 약 1정을 씹는다.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병용금기 정보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 약품명 | 피크니에프껌정(수출용) |
|---|---|
| 제조사 | (주)새한제약 |
| 주성분 | dimenhydrinate (10mg)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 약효분류 | 최토제, 진토제 |
| 약효분류(ATC) | A04A |
| 약 모양 | 사각형 / 청록 / 껌제 |
| 허가일자 | 19881012 |
상세 정보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